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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8 97가합11027
소유권확인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법원 97가합334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참가인이 1997. 11. 20.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계속 중이던 이 법원 97가합334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피참가 소송’이라고 한다)에 참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참가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이 사건 피참가 소송은 피고 A에 대하여는 1997. 8. 8.,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1997. 11. 14. 각 변론종결된 후 변론이 재개되지 아니한 채 1997. 11. 2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런데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이 사실심에 계속 중일 때에 할 수 있고,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참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론을 재개하지 않는 이상 부적법하게 되는바, 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 신청은 이 사건 피참가 소송의 변론종결 이후 그 판결 선고 이전에 제출된 것으로서 그 종결된 변론이 재개됨이 없이 그대로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참가요

건을 결한 부적법한 참가 신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참가 신청은 참가요

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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