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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5 2015구단145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동성기계 소속 근로자로서 2014. 8. 8. B 현장에 출장하여 근무하던 중 40kg 무게의 컨베어가 원고의 발등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발 염좌 및 긴장, 발목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염좌”를 상병으로 2015. 1. 21.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9. 18. 피고에게 “2014. 8. 11. 11:20경 목발을 짚은 채 출근하였다가 사업장 화장실에 들어가던 중 화장실 문틈에 목발이 끼어서 화장실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제5요추 골절, 척추 전방위전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18.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의 경위를 신뢰할 수 없고, 기존의 질병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주치의 C병원 소견서(2014. 8. 29.자) -진단명 : 요추의 파열골절, 협부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 -내용 : 수년 전부터 허리통증 있어왔고, 4개월 전 회사에서 넘어진 이후 좌측 엉치부터 허벅지, 종아리까지 아프기 시작했으며,

8. 11. 회사 화장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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