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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02 2017고단108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7. 2. 경 지갑 등 절취 범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삼척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5 세) 소유의 F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검정색 반지 갑 1개 및 수영장 회원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7. 7. 29. 자 현금 절취 범행 피고인은 2017. 7. 29. 20:00 ~20 :48 사이 경 삼척시 G에 있는 H 음식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흰색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1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7. 29. 20:00 경 삼척시 K 앞 노상에서, 차량 안 절취할 만한 물건을 물색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흰색 포터 차량의 운전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은색 클릭 차량의 운전석 뒷문을 열고 차량 안에 몸을 넣어 절취할 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P, L, N,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절도 미수 관련 CCTV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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