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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0 2018나6080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별지 그림과 같이 2018. 2. 24. 17:00경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내 도로를 따라 1차로로 주행하던 중 선행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보고 선행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브레이크를 조작하며 핸들을 우측으로 틀어 2차로로 진입하면서 정지하는 순간, 원고차량을 뒤따르던 피고차량이 역시 원고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브레이크를 조작하며 우측으로 핸들을 틀었으나 멈추지 못하고 선행하던 원고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4. 원고차량의 수리비 및 부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3,40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자동차보험 구상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이하 '상호협정'이라고 한다

)에 위반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호협정 제19조(심의청구 전치의무 예외특례 제2항은 구상 또는 구상금에 관한 분쟁 당사자가 심의청구 전치의무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사건인 경우를 예외사유로 두고 있는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6. 피고에게 전치의무제외 요청을 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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