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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1998. 4. 23. 선고 98가합96 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8-1, 258]
판시사항

[1] 유치원의 교지 및 교사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타인에게 매매 및 담보제공이 금지되는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의 취득이 부당이득 성립요건으로서의 이익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배당금출급청구채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

판결요지

[1] 유치원의 교지 및 교사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타인에게 매매 및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유치원의 교지 및 교사인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립학교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잡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다.

[2] [1]항의 경우, 위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는 경매법원이 그에게 배당하여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배당금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채권을 원인없이 취득하여 경락인에게 그 채권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위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는 부당이득한 채권의 반환으로써 경락인에게 위 배당금출급청구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인 소외 대한민국에게 배당금출급청구채권 양도의 통지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참조판례

[1]

원고

손상훈

피고

유봉규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술)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봉규는 당원 96타경8290 임의경매 사건에서 당원이 같은 피고에게 배당한 금 27,291,853원의 배당금출급청구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인 소외 대한민국(소관 당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 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은 금 67,410,446원, 피고 천안축산업협동조합은 금 10,000,000원, 피고 유영위는 금 1,750,000원, 피고 노남명은 금 6,267,14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 천안축산업협동조합, 노남명은 1998. 1. 13.부터, 피고 유영위는 같은 달 14.부터 각 같은 해 4. 23.까지 연 5푼, 그 각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 나.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가. 항 및 원고에게, 피고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은 금 67,410,446원 및 이에 대한 1996. 12.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 피고 천안축산업협동조합은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3.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유봉규와 연대하여 피고 유영위는 금 1,750,000원, 피고 노남명은 금 6,267,142원 및 각 이에 대한 1996. 12.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유봉규는 1983. 3. 24.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이라 한다.) 중 이 사건 대지(1989. 4. 27. 같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에서 새마을유아원 허가를 받아 풍세새마을유아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89. 6. 10. 위 대지에 단층의 유아원 건물을 신축하여 위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유아원으로 사용하다가 1993. 2. 16. 위 단층 건물을 이 사건 건물로 수선, 증축하였고, 위 피고는 1995. 6. 10. 교육법 제85조 소정의 유치원으로 천안 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풍세유치원을 인가 받아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풍세유치원의 건물 및 대지로 사용하였다.

나. 그런데 위 피고는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1995. 3. 15. 채무자 소외 김영숙, 채권최고액 금 70,000,000원, 채권자 피고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당원 96타경8290)에서 원고는 1996. 9. 30.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같은 해 11. 12.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위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피고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은 1996. 12. 20. 금 67,410,446원, 피고 천안축산업협동조합은 1997. 3. 21. 금 10,000,000원, 피고 유영위는 1996. 12. 21. 금 1,750,000원을 각 배당받았고, 피고 유봉규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같은 달 20. 배당하고 남은 금 33,558,965원을 배당받았는데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노남명이 위 금원 중 금 6,273,262원을 압류, 전부 받아감으로써 피고 유봉규에게 배당된 금원은 금 27,291,853원이 현재 당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보관되어 있다.

라. 그 후 피고 유봉규는 원고를 상대로 당원에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은 위 피고가 경영하고 있는 풍세유치원의 교지 및 교사로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에 의하여 타인에게 매매 및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위 피고가 피고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 앞으로 경료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립학교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잡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원고 앞으로 경료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당원 97가단92)을 제기하였고, 당원에서는 1997. 3. 19. 위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같은 해 7. 4. 항소심(대전지방법원 97나3109)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되고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위 피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같은 해 12. 12. 상고심(대법원 97다33683)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 노남명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피고는 피고 유봉규에 대한 당원 96가소3244호 구상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 유봉규 앞으로 배당된 금원 중 금 6,273,262원의 배당금출급청구채권이 존재한다 하여 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금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피고는 정당한 채권자가 아니므로 피고 노남명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납부한 낙찰대금에서 위 금원 상당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노남명은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노남명은 원고에게 위 금 6,273,26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의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8. 1. 13.부터 위 피고가 위 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같은 해 4. 23.까지 민법에 정한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는 피고 노남명이 위 금원을 지급받은 1996. 12. 2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그 이행의 청구를 하였다거나 위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이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 피고 천안축산업협동조합, 피고 유영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각 배당받아 수령한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은 금 67,410,446원, 피고 천안축산업협동조합은 금 10,000,000원, 피고 유영위는 금 1,7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피고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 피고 천안축산업협동조합은 1998. 1. 13.부터, 피고 유영위는 같은 달 14.부터 위 피고들이 위 각 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같은 해 4. 23.까지 민법에 정한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는 위 피고들이 위 각 금원을 취득한 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그 이행의 청구를 하였다거나 위 피고들이 악의의 수익자이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 유봉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경매법원이 위 피고에게 배당하여 같은 법원이 현재 보관하고 있는 위 금 27,291,853원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채권을 원인 없이 취득하여 원고에게 그 채권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는 부당이득한 채권의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당원이 위 피고에게 배당한 금 27,291,853원의 배당금출급청구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인 소외 대한민국(소관 당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배당금출급청구채권 양도의 통지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4009 판결 참조).

한편, 원고는 피고 유영위, 노남명은 위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으므로 피고 유봉규는 구상금으로서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같은 피고들의 앞서 본 원고에 대한 위 각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향후 피고 유봉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고 유봉규가 위 피고들의 부당이득금 자체를 곧 바로 연대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유봉규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그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최광휴 김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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