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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16 2014고단299
사립학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유치원”의 설립자이고, D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유치원을 매입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0.경 불상지에서, D에게 학교법인의 재산인 위 유치원 교지 등 일체에 관하여 매매대금 12억 3,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립학교법위반 유치원 운영자 형사고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립학교법 제73조 제2호, 제2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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