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에 정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설립허가를 얻기 전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이 금지되거나 감독청의 처분허가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사립학교법상의 사립학교에 해당하는 유치원 설립자 겸 경영자 소유의 재산으로서,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소정의 재산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처분허가 유무에 관계없이 처분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위에 해당하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설립허가를 얻기 전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담보권 성립 당시 담보제공자가 사립학교의 경영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학교재산은 적법하게 설정된 피담보채무를 부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적법하게 담보권이 성립한 이상 그 후에 담보제공자가 유치원 설립자의 지위를 얻었고, 그 재산이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여 담보권자가 그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이 금지된다거나 새삼스럽게 감독청의 처분허가를 필요로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주식회사 광주은행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양산시 (주소 생략) 대 1,23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사립학교법 제2조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가 정한 사인(사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인 ○○○유치원의 교지로서 위 유치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한편, 채무자 겸 소유자인 소외 1은 위 유치원의 경영자인 사실, 재항고인은 소외 1에게 금 3억 원을 대출하면서 위 유치원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1994. 5. 9. 이 사건 대지 및 같은 리 1000-3 대 128㎡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채무자 소외 1, 근저당권자 재항고인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친 사실, 재항고인은 2000. 11. 14. 울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대지와 위 1000-3 대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0. 11. 15.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2003. 3. 27. 낙찰허가결정을 하였다가, 이 사건 대지 및 위 1000-3 대지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에 따른 기본재산인데도 채권자인 재항고인과 낙찰자가 사립학교법이 정한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한 사실, 이에 재항고인이 항고하였으나, 원심은 사립학교법 제51조 , 제28조 제2항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이 이 사건 대지와 같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의 교지 등의 재산을 감독청의 허가 유무를 불문하고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 법의 목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사립학교의 교육에 필수불가결한 학교재산이 처분됨으로써 그 학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재산의 매도금지는 비단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그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자는 것으로서 경매절차에 의한 매도금지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지는 경매절차에 의해서도 매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한 위 법원의 결정을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상의 사립학교에 해당하는 유치원 설립자 겸 경영자 소유의 재산으로서,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소정의 재산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처분허가 유무에 관계없이 처분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위에 해당하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설립허가를 얻기 전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담보권 성립 당시 담보제공자가 사립학교의 경영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학교재산은 적법하게 설정된 피담보채무를 부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적법하게 담보권이 성립한 이상 그 후에 담보제공자가 유치원 설립자의 지위를 얻었고, 그 재산이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여 담보권자가 그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이 금지된다거나 새삼스럽게 감독청의 처분허가를 필요로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결정에는 사립학교법과 담보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는 정당하다. 따라서 다른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심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