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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5.18 2016고단1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10:10 경 C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원주 방면에서 문 막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3 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F(29 세) 이 G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앞서 3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우측 및 후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선을 변경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적재함 뒷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좌측 앞 휀 더 및 후 사경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9 세 )에게 각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 비 약 1,203,6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자동차 정비 명세서 등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내려서 피해자들에게 따라 오라고 손짓을 한 후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따라오라는 손짓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손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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