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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14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0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연 신로 190에 있는 휴 스토리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고, 미성년 자인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면서 자동차를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년 및 2016년에도 각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5. 10.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2016. 12. 22.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등을 선고 받았고, 2016. 12. 17.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및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때부터 불과 5개월 정도가 지났을 뿐인데,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무면허로 운전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 후 보호 관찰 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 등을 하지 말 것을 지도 받았다.

따라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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