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경 청주시 상당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 갤 럭 시 노트 5’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C(25 세, 여 )에게 전화하여 “620,000 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갤 럭 시 노트 5’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 갤 럭 시 노트 5’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금 62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6. 1.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금 26,093,463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