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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1744 (1)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406』 피고인 G은 2012. 2. 1.경부터 (주)H의 대표이사로 A과 같이 위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A은 2012. 4. 26.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기업지원자금 9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 공장에 설치된 기계 ‘초음파welder'등을 포함하여 기계기구류 55점(감정가총액 822,094,700원)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80,000,000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채무 변제시까지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기계기구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8. 25.경 충남 천안시 소재 (주)J의 사장 K에게 위와 같이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된 초음파welder 등 55점의 기계기구를 대금 250,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기계기구 양도 양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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