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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5노4464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이하 ‘ 이 사건 범죄사실’ 이라 한다) 기 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구입한 빵의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업무 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 받고 2015. 12.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 제 3 항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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