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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1 2018노934
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딸을 만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으므로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8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8. 4. 17. 확정 2018. 4. 13. 자 상고 기각결정이 2018. 4. 17.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된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주거 침입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공무집행 방해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년 전 이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의 주거를 찾아갔다가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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