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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6노5344
건조물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주거 침입의 점 피고인은 D 병원 소속 전공의 F의 안내를 받아 이 사건 병원에 들어간 것이므로, 이 사건 건조물 관리 자인 E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2)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취득한 정보는 환자들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를 개인정보라고 보더라도 피고 인은 위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기존 공소사실 제 2 항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의 범죄사실 중 제 2 항과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9호, 제 11호, 제 48조 제 1 항, 제 49 조를 적용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에 관한 당 심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 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위 예비적 공소사실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주거 칩 입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거 침입의 점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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