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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8 2014고정68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4. 15:4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서울 관악구 C빌딩 10층 'D' 의원에 방문하여 "2007년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골절 수술을 받으러 들어간 우리 E이는 식물인간이 되어 실려 나왔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상반신 크기의 펫말을 목에 걸고 그 수술에 관여했던 의사인 피해자 F(33세)의 진료실에 들어가서 진실을 밝히라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살인자라 소리치며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진료 및 사무 등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진료실을 나라가는 피해자 F으로부터 휴대폰 영상이 찍히고 과거사건 관련하여 말대답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밀쳐 넘어뜨리고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요골골두골절, 요추 및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CCTV 담긴 CD

1. 펫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4. 15:40경 서울 관악구 C빌딩 10층 'D' 의원에서 "2007년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골절 수술을 받으러 들어간 우리 E이는 식물인간이 되어 실려 나왔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상반신 크기의 펫말을 목에 걸고 그 수술에 관여했던 의사인 F의 진료실에 들어가서 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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