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24 2020가단34376
보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 C에서 거주해 오면서 1967. 3. 16. D 토지를, 이어 1974. 12. 10. E 토지를 각 취득하였는데, 위 각 토지는 1974. 12. 17. F 답 2,9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다.

나. 그런데 1981. 7.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 이기 과정에서 소유자 이름은 ‘A’으로 기재되면서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번호 및 등기원인은 전 소유자인 G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그것들로 잘못 기재되었고, 소유자 주소도 G의 주소인 ‘H’으로 잘못 기재되었다

이후 2000. 3.경 전산이기 과정에서도 소유자 명의가 ‘I, H’으로 유지되었다. .

한편, 위 ‘H’은 원고(A)와 동명이인인 망 I(I, 1971. 10. 30. 사망)의 주소이기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등 위 J 일대에서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시행자로서, 2017. 2.경 원고 등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민자발전사업 주민대책위원회와 사이에, 토지소유자들에게 생활지원대책의 일환으로서 태양광발전설비 지분 및 영농손실액 1년분을 추가 지급키로 하는 취지의 토지보상에 관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그 후 피고는 2018. 12. 27. 원고 등 토지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생활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태양광발전설비 구매 입찰공고에 입찰참여자가 없어 당사는 해당 사업비 합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 중인 일부 토지(수용재결, 소유자 불명 등)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소유자에게 평당 38,098원으로 현금 지급을 추진코자 한다. 당사의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할 계획이다’라는 취지의 의견청취서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