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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3 2014가합853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가.

피고가 2005. 6. 7. 의정부지방법원 2005년 금 제2445호로 공탁한 공탁금 107,897,41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 철원군 B 전 12,072m2(이하 ‘분할 전 B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폐쇄등기부에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1935. 5. 27. 접수 제5521호로 1935. 5.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자 ‘C(서울 종로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1. 12. 3. 현 등기부로 전산이기 되는 과정에서 소유자 명의가 ‘E(서울 종로구 D)’으로 잘못 입력되었다.

분할 전 B 토지는 2005. 6. 5. 같은 리 B 전 2,688m2 와 F 전 9,384m2(이하 ‘F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강원 철원군 G 전 3,772m2(이하 ‘G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폐쇄등기부에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1935. 5. 27. 접수 제5521호로 1935. 5.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자 ‘C(서울 종로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1. 12. 3. 현 등기부로 전산이기되는 과정에서 소유자 명의가 ‘H(서울 종로구 D)’으로 잘못 입력되었다.

다. 피고는 2005. 6. 7. F 토지를 수용하면서 피공탁자를 ‘E’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5년 금 제 2445호로 F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107,897,410원(이하 ‘F 토지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고, 같은 날 G 토지를 수용하면서 피공탁자를 ‘H’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5년 금 제2447호로 G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48,538,300원(이하 ‘G 토지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라.

이어 F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05. 7. 5. 접수 제10171호로 2005. 6. 7.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G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05. 6. 28. 접수 제9635호로 2005. 6. 7.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2014. 6. 9. F 토지에 관하여 그 등기명의인 ‘E’의 표시가 전산이기오류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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