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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22 2017가단328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3분의 2는 원고가, 3분의 1은 피고들이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도 강릉군 O 답 555평(이하 ‘O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5. 4. 7. P에 거주하는 Q 앞으로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이하 ‘농지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R 답 482평(이하 ‘R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5. 5. 11. S 앞으로 농지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R 토지에 관하여 1967. 3. 16. T에 거주하는 원고(A, U생) 앞으로 1967. 3.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O 토지에 관하여 1974. 12. 10. 원고 앞으로 1970. 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1974. 11. 1. 강원도 명주군 V 답 901평(이후 강원도 강릉시 V 답 2,979㎡로 행정구역 및 면적단위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구획정리가 완료되었고, 1974. 12. 17. O 토지와 R 토지를 이 사건 토지로 환지하는 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 등기부를 1981. 7. 24. 부동산등기부 카드화요령(대법원예규 제218호)에 따라 이기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번호와 등기원인이 O 토지에 관한 Q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것으로 잘못 기재되었고, 원고의 주소지도 Q의 주소인 ‘P’로 잘못 기재되었다.

마. 2000. 3. 13. 구 부동산등기법(법률 제5592호) 제177조의6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가 전산이기 되었고,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가 “A, 명주군 P”으로 기재되게 되었다.

바. 망 W(W,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P에 거주하다가 1971. 10. 30.경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사. 이 사건 토지는 2017. 7. 10. N 주식회사에 수용되었고, 위 회사는 같은 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년 금 제777호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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