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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26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21:05 경 불상지에서 아동 음란물 전용 사이트인 ‘B’( 속칭 C)에 아이디 ‘D’ 공소장의 이 부분 기재는 착오로 인한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으로 접속하여, ‘E’ 이라는 제목으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 영상 파일을 업 로드하여 위 사이트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본건 관련 피 내 사자 특정에 대한 수사, 경찰청 사이트 운영자 수사와 관련된 사건 기록 첨부), 각 수사보고( 본건 피의자 특정에 대한, 피의자 비트 코인 거래에 대한 자료)

1.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피 내사자 A 업 로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3 항(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 전시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 갖는 재범방지효과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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