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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8 2017도15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유죄 부분 제외 )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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