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3.24 2016도543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두 산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주위적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유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의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