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5.24 2016도4108
주거침입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 수색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수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