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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합553773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8,483,6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2016. 4.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2015. 2. 6.경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입소하였다.

나. 검찰은 2015. 2. 12. 위 혐의로 망인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19호로 기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 검찰은 2015. 4. 25. 최후 공판기일에서 망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구형하였고, 위 법원은 망인에 대한 선고기일을 2015. 5. 8. 14:00로 지정하였다.

다. 한편, 망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이하 ‘이 사건 별건 조사’라 한다) 2015. 5. 4. 10:00경부터 17:40경까지(점심시간 제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531호실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 같은 날 20:00경부터 있을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하여 위 검찰청 구치감(이하 ‘이 사건 구치감’이라 한다) 2동 9호(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 한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라.

망인은 서울구치소에 입소한 즈음부터 위 구치소에 요청하여 신경안정제를 꾸준히 투약하였는데, 사고 당일 18:20경에 배식된 저녁식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마. 망인과 같이 이 사건 사고장소에 수용되어 있던 수용자 3명 중 2명은 서울구치소로 환소하고, 나머지 1명은 검사실로 호송되어 18:41경부터는 이 사건 사고장소에 망인 혼자 있게 되자, 망인은 2015. 5. 4. 18:43경 자신의 런닝셔츠를 반으로 찢은 다음 이를 연결하여 끈을 만들고, 18:47~53경 위 끈을 이 사건 사고장소 내 화장실에 두고 나온 다음 방을 배회하다가, 18:55경 다시 화장실에 들어가 위 끈으로 자살을 시도하였다

(이하 ‘자살시도’라 한다). 바. 이 사건 구치감 내 43개 거실 중 이 사건 사고장소를 포함하여 11개 거실에 전자영상장비, 일명 CCTV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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