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가합5540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6,488,400원, 원고 B, C에게 각 64,325,6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5.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망 D(2011. 12. 3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에 대한 불법구금 및 고문 등 1) 망인은 1983. 9. 30. E단체(이하 ‘E단체’이라 한다

)이 발족한 이래 E단체의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이른바 민주화운동으로서 반정부운동을 전개해 오다, 1985. 8. 10. E단체 제5차 총회에서 그 의장직을 사임하였는데, 1985. 8. 26. E단체 의장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유언비어유포 혐의로 즉결심판이 청구되어 구류 10일을 선고받고, 이후 서울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구류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망인은 1985. 9. 4. 05:30경 위 구류형의 집행을 마치자마자 F 등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임의동행 형식으로 위 유치장에서 서울 용산구 갈월동 소재 대공수사단으로 강제연행되어 1985. 9. 26.까지 구금된 상태로 그곳 5층 15호 조사실 등에서 E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망인은 그 과정에서 1985. 9. 4.부터 같은 달 6일까지 영장 없이 구금되었고, 1985. 9. 7. 망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위 영장을 제시받지 못하였으며(검찰 송치 전날인 1985. 9. 25.에서야 제시받았다), 망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대공수사단 및 경기도경찰국 소속 경찰관 등으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소위 물고문 및 전기고문 등의 고문 위 고문의 내용은 별지 2 관계 경찰관들에 대한 형사판결의 내용과 같다.

을 받았다.

다. 망인에 대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 1) 망인은 1985. 9. 26. 대공수사단에서 서울지방검찰청으로 해당 사건이 송치됨에 따라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검찰 조사를 받았다. 2) 검찰 수사 중이던 1985. 10. 2.경 망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