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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3 2014구합2076
미지급보험급여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21. 원고들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성원 소속 근로자로 2011. 11. 23. 15:05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주식회사 무림P&P 사업장에서 벨트컨베이어 중간에 위치한 안전작업대에서 지게차 받침대에 적재되어 있던 백상지 파지 끈을 제거하던 중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고로부터 ‘양측성 전두부 뇌출혈, 양측성 전두부 뇌좌상, 좌측 폐쇄성 측두골의 골절, 배뇨곤란, 좌측 난청, 뇌질환뇌손상 및 기능 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들‘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울산대학교병원, F병원, G병원에서 요양하였다.

다. 망인은 2013. 7. 21. G병원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에서 이 사건 상병들에 대한 각 장해진단서를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망인에 대하여 요양종결처분(이하 ‘요양종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망인은 2013. 8. 12. 비외상성 뇌실질내 출혈을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3. 10. 8.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1. 21. ‘요양종결 당시 이 사건 상병들에 관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였으므로, 증상 고정상태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미지급 보험급여 반려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년 2월경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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