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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26 2018구합58233
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인에 대한 형사판결과 파면 징계처분 1) 원고들의 부(父)인 망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1947. 9. 1. 경상남도 울주군에 위치한 H국민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었다. 망인은 H국민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이던 1985년 4월경 부산시경 대공분실 및 북부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연행되었다가 1985. 4. 26. 풀려난 후 1985. 5. 9.경 다시 연행되었고, 구속영장 발부일인 1985. 5. 30.까지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2) 망인은 부산시경 대공분실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검사는 1985. 7. 6. 이러한 경찰에서의 수사 등을 기초로 망인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지방법원 85고합682호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3) 부산지방법원은 1985. 11. 27. 망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망인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한편, 망인은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사유로 1985. 7. 6. 직위해제를 당하였고, 1985. 9. 30.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행위로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사유 등으로 파면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 한다

)는 원고 A의 신청에 따라 망인에 대한 간첩 조작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의결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2) 과거사위원회는 2009. 10.경 '망인에 대한 간첩 조작의혹 사건은 부산시경 대공분실 및 북부경찰서 경찰관들이 망인을 영장 없이 구금한 채 고문가혹행위를 통해 진술을 강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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