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낙찰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 B에게 “계를 조직하려고 하는데 가입해라.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주가 마음대로 낙찰자를 정하더라도 계원들로서는 누가 낙찰자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피고인이 계주인 계에서는 계원들이 모여 낙찰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계원들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이자를 제시받아 낙찰자를 정하였으므로, 계원들로서는 누가 얼마의 이자를 제시하였는지 알 수 없어 낙찰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웠다)하여 C 등 자신의 채무자를 포함해 계를 조직한 뒤 C 등에게 우선적으로 계금을 지급하고 해당 계금으로 채권을 회수하거나 혹은 피고인만이 계속해서 낙찰을 받으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 B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피해자 B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2017. 6.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10일계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내지 별지 범죄일람표 1-9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D, E, F, G, H, I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총 192회에 걸쳐 합계 200,026,000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피해자 E에게 “믿을 만한 계원이 돈이 급하다고 한다. 660만 원을 빌려주면 해당 계원에게 전달하여 해당 계원으로부터 매월 8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원리금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계원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운영 낙찰계의 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