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4.05 2017가단238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8,050,000원을 각 대여하면서, 그 중 아래 순번 3, 4번 대여금의 변제기를 각 2015. 12. 22.로, 나머지 각 대여금의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고, 피고는 아래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3,500,000원을 변제하였다.

순번 일시 대여 변제 비고 1 2015. 8. 25. 4,000,000 계좌이체 2 2015. 10. 19. 5,000,000 계좌이체 3 2015. 11. 20. 10,000,000 계좌이체 4 2015. 11. 23. 40,000,000 계좌이체 5 2015. 12. 11. 31,500,000 계좌이체 6 2015. 12. 28. 1,000,000 계좌이체 7 2015. 12. 31. 1,800,000 계좌이체 8 2016. 1. 5. 2,000,000 계좌이체 9 2016. 1. 6. 100,000 계좌이체 10 2016. 1. 11. 1,000,000 계좌이체 11 2016. 1. 12. 9,500,000 계좌이체 12 2016. 2. 4. 10,000,000 계좌이체 13 2016. 2. 20. 4,000,000 계좌이체 14 2016. 2. 22. 3,750,000 계좌이체 15 2016. 3. 16. 1,000,000 계좌이체 16 2016. 3. 20. 2,000,000 현금(원고 자인, 계금 수령액에서 공제) 17 2016. 4. 22. 1,500,000 계좌이체 18 2016. 4. 28. 1,000,000 계좌이체 19 2016. 5. 6. 2,000,000 계좌이체 20 2016. 6. 4. 300,000 현금(원고 자인) 21 2016. 6. 20. 3,000,000 현금(원고 자인, 계금 수령액에서 공제) 22 2016. 6. 21. 1,900,000 현금(원고 자인) 23 2016. 6. 30. 3,000,000 계좌이체 24 2017. 1. 10. 10,000,000 계좌이체 25 2017. 2. 2. 1,300,000 계좌이체 26 2017. 2. 13. 300,000 계좌이체 27 2017. 2. 22. 600,000 계좌이체 78,050,000 73,500,000

나. 피고는 2016. 2. 20. 원고가 조직한 16구좌로 구성된 번호계(일명 15,000,000계) 중에서 4구좌(2, 5, 12, 15번)에 가입하였는데, 위 번호계는 계금 수령 전에는 1구좌당 1,000,000원씩, 계금 수령 후에는 1구좌당 1,100,000원씩을 계불입금으로 납입하며, 계금 수령 시 계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식대 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순번 일시 실제 지급 계금 실제 납입 계불입금 비고 1 2016.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