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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6 2013고단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6. 17:4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신수동 서강대학교 정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용강동 가든호텔 건너편 도로까지 1km 가량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용강동 가든호텔 건너편 편도 6차로를 공덕오거리 쪽에서 마포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차량이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인 E(남, 48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승용차는 위 사고의 충격으로 위 도로 3차로로 튕겨나가 마침 그 곳을 진행하는 피해자 G(남, 48세)가 운전하는 H 소나타 택시로 하여금 그 앞부분으로 피고인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72세), 같은 J(여, 53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에, 위 E이 운전하는 택시 승객인 피해자 K(여, 32세)과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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