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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1 2017가단2144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옥상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원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옥상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o,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약 13㎡(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고 한다)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C가 2015. 9. 10.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D와 보증금 200만 원, 월 1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시행에 따른 보상으로 C에게 이전비 5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고, 위 이전비 50만 원은 이사하기에 너무 적은 금액이어서 원고는 C의 허락을 받아 C가 원고로부터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받을 때까지 이를 점유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 사용할 아무런 법률상 권리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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