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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30 2012고정29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C 소재 D병원 10층 일반병동에 입원중인 환자의 보호자이고, 피해자 E은 위 병원의 심장내과 전공의로서 당직의사이다.

피고인은 2012. 8. 25. 22:00경 위 병원에서 입원중인 피고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가 MRI를 판독한다며 피해자에게 "사기꾼, 이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환자를 상대로 자의퇴원서를 받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과 왼쪽 팔을 잡고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팔을 잡아당긴 것만으로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을 밀치게 된 경위, 그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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