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17:15 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101동 13 층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 니 아들하고 씹은 해 봤냐

" 라는 등 욕설하며 종이컵에 들어 있는 뜨거운 커피를 피해자 뒷목 및 뒷머리 부위에 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1. 내사보고서 및 각 수사보고서 (CCTV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증인 D,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CCTV 영상 검증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13 층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걸어가던 피해자의 뒷목 부분에 뜨거운 커피를 뿌려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다고

는 하나,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뜨거운 커피를 뿌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 점, 그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폭력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