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5 2017고정113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09:32 경 성남시 중원구 D, 2 층 E 계단에서, 피해자 F( 여, 48세) 이 ‘ 피고인이 사드 (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에 반대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그룹 채팅 방에서 욕을 해 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을 종이컵에 담아 피해자의 머리와 몸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CTV 영상 CD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및 참고인과 통화내용 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뿌린 물의 온도 및 위험한 물건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이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