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 금으로 배상 신청인에게 1,085,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11. 10.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경 광주 광산구 C, D 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E’ F 카페에 ‘GTX 1080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 는 글을 남긴 후, 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물품대금을 송금 하면 위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물품대금은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20.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래픽카드 등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총 7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445,000원을 위 H 은행 계좌, 피고인 명의의 J 계좌 (K) 등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M, N, O, P, B 작성의 진술서
1. 각 입금 확인 증,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