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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1 2017고단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3. 31.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5. 6. 7.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 의 아는 사람으로부터 매장 6개를 받았는데 그것을 운영하려면 한 개 당 2억원에서 2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

6,000만원을 주면 D 매장 한 개의 운영권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 매장 영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D 매장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매장 운영권 대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6. 6. 9. 경 청주시 서 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울산 G ‘ 함 바’ 사업권을 땄다.

사업 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5,000만원을 빌려 주면 이자 2,500만원을 보태어 2016. 6. 20.까지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사업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6. 6. 17. 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 받아 합계 5,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 E, I의 각 진술 기재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현금 보관 증

1. 지불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사건 판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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