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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9 2012고단20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1. 21:05경 C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820 ‘KBS 야구연습장’ 앞 도로를 KBS 방송국 방면에서 ‘여자만장어’ 음식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멈추지 못한 채 앞 타이어와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와 발목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원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 및 골 소실 등의 상해와 향후 원위 경골 성장판과 제1중족골의 성장판 소실에 따른 하지 단축 및 변형의 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소견서, 각 진단서

1. 사실조회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한다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이는 ‘중상해(형법 제258조 제12항)’ 규정과 동일하므로, 결국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형법상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보면, 그 상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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