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7. 15:00경 서울 금천구 C 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피해자 D,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보일러 파이프 위에 놓아 둔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집안에 침입한 후, 방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루비 펜던트 은 목걸이 1개(이하 ‘이 사건 목걸이’라고 한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용열쇠를 이용하여 회사 직원들 누구나 들어가 쉴 수 있는 공동숙소인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갔을 뿐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9. 1.경 시스템 동바리(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고정하중 및 시공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 부재) 제조업체인 ㈜F에 채용되었고, 2013. 9. 4. 무렵부터 위 회사 팀장에 의하여 마련된 위 회사 직원들이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던 이 사건 주택 중 큰 방에서 D, E와 함께 생활하였다.
당시 이 사건 주택의 현관문 열쇠는 보일러 위에 놓여있었다.
나. 피고인은 2013. 9. 5.경 위 주거지에서 음주와 관련하여 D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