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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8 2018가단113532
가설재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96,220,300원 및 그 중 43,740,400원에 대하여는 2018. 3. 31.부터, 5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중 가설재(건설공사를 위하여 보전적 또는 임시적으로 설치사용되고 당해 공사완료 후 해체 또는 철거되는 모든 자재) 생산 및 임대를 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여수시 D 외 4필지에 관광호텔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이며,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7. 21. C에게 위 공사 현장에 사용할 알폼(AL-FORM, 재료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거푸집)이라는 가설재를 계약금액 400,400,000원 상당을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피고가 이에 연대보증하였다가, 2017. 11. 30. 피고를 임차인으로 하고, 계약금액을 218,702,000원으로 조정하여 알폼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C이 이에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6. 13.경까지 원고로부터 임차한 알폼을 반환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2. 28. 43,740,4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2018. 3. 31. 52,479,9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2018. 6. 25. 2,349,6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포함)를 각 발행하며 임대료를 청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2018년 1월 중순부터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진행 도중 슬라브가 처지는 현상과 가설재 서포트(동바리,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을 때까지 거푸집 및 장선멍에를 적정한 위치에 유지시키고, 상부하중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가 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11, 12호증,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10호증, 을 제1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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