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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30 2019구합5017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 관계 원고는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인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한 건설기술자로서 구조물의 구조 설계 및 구조적 안전성 검토와 진단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소외 C은 건축기사 자격증 등을 소지한 프리랜서로 일하는 건축기사이다.

이 사건 가설재 구조계산서 발행 경위 서울시 동작구청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E 주식회사(이하 D과 E 주식회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건설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 동작구 F동 일대에 연면적 7,102㎡, 지하 1층, 지상 2층, 지붕 층(옥상 공원) 구조로 된 G(이하 '이 사건 G‘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발주하였다.

이 사건 건설업체는 2013. 6. 24. 착공하여 2015. 2. 11. 지하 1층 및 지상 1층에 대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하는 등 공정률 약 68%인 상태에서 지붕 층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2014. 5. 8.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에게 이 사건 G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H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G 지붕 층의 보와 슬래브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위한 거푸집 등을 지지해주는 시스템서포트(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고정하중 및 시공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부재, 이하 ‘이 사건 시스템서포트’라 한다)를 임대받기로 하였다.

이에 I은 C에게 이 사건 시스템서포트의 설계도를 주고 그 구조검토를 의뢰하였으며, C은 2014. 10. 30. 원고의 검토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던 원고의 날인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원고의 명의로'검토 결과 모든 부재의 발생 응력이 허용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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