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24 2017가단559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9,000,000원, 피고 C은 6,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11. 8.부터 2018. 10. 24...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직장상사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8. 3. 이천시 소재 커피숍 등지에서 원고의 손을 잡고, 원고의 오른쪽 귀 부분에 입을 맞추는 등 원고를 추행하였으므로 망인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망인이 사망하여 그 손해배상채무 중 배우자인 피고 B가 3/5 지분, 자녀인 피고 C이 2/5 지분을 각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들은 실질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에서도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또한 망인의 원고에 대한 행위는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은 경험칙 상 명백하므로, 망인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불법행위의 태양 및 경위, 망인과 원고의 관계, 그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사정들을 고려하여, 망인이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B는 9,000,000원(15,000,000원×3/5), 피고 C은 6,000,000원(1,500,000원×2/5)과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8.부터 피고들이 각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