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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5.8.선고 2015고합93 판결
2015고합93살인·2015감고2(병합)치료감호·(병합)부착명령
사건

2015고합93 살인

2015감고2 ( 병합 ) 치료감호

2015전고9 (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최수은 ( 기소 ), 김창희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판결선고

2015. 5. 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

압수된 갈색 접이식 칼 1개 ( 증 제1호 ), 빨간색 접이식 칼 1개 ( 증 제2호 ), 과도 1개 ( 증 제3호 ) 를 각 몰수한다 .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 ' 피고인 ' 이라 한다 ) 는 처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여 식칼로 처를 살해한 범죄사실로 2002 .

4. 11.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08. 7. 25. 출소하였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위 살인죄를 범할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출소 후에도 환청과 과대망상 등을 겪는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2009.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

피고인은 출소 후 서울 구로구 C빌라 401호에 있는 친형 D의 집에서 D 및 형수인 피해자 E ( 여, 61세 ) 과 함께 거주하였고, 그 동안 피고인의 집을 팔아 받은 돈 2, 500만 원과 피고인의 월 수입 및 장애연금 등을 피해자가 관리해 왔다. 피고인은 2014. 10. 경D의 집에서 독립해 혼자 살기로 마음먹고 집을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지금 당장 전부를 돌려줄 수 없으니 돈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몇 차례 더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조금 더 기다려달라며 미루자, 형과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려고 자신을 살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고, 자신이 먼저 형과 피해자를 살해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

피고인은 2015. 2. 1. 11 : 21경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갈색 접이식 칼 ( 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1cm , 증 제1호 ), 빨간색 접이식 칼 (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9cm, 증 제2호 ), 과도 (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증 제3호 ) 를 소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 삼촌 왔어요, 들어와요 " 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 버튼을 조작하자, 피해자가 누군가를 집 안으로 불러들인다고 생각하여 재빨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갈색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찌르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재차 위 칼로 피해자의 목, 가슴, 배 , 오른쪽 허벅지 등을 7회 찔러 피해자를 경부 및 복부 자창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하였다 .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 외근수사 ), 수사보고 ( 범행 전후 행적 수사 ), 수사보고 ( 피의자 A 범행전 동선 파악 )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 범행에 사용한 칼 )

1. 시체검안서, 검안소견서 각 사본, 각 현장 사진, 현장 부근 약도, 현장 평면도, 문자메시지 사진, 부검감정서

1. 장애인증명서, 수사보고 ( F병원 담당의사 G 상대 수사 ),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사본 , 피의자 심리면담 결과보고서, 정신감정결과통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판결문, 청구전조사 결과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살인범죄 이전인 2000년경 환청과 누군가 쫓아온다는 망상으로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렸다가 구조된 후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9. 7. 경부터 2014. 12. 12. 까지 환청, 망상 등의 피해의식이 발현되어 현실을 왜곡하는 증상으로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 이후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은 " 형이 있었으면 형을 죽였을 것이다 " 라고 하면서 형에 대한 피해망상과 적대감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감호 종료 후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 무기징역형 선택 )

1. 심신미약감경

1. 몰수

1. 치료감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제2유형 ( 보통 동기 살인 )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 ( 본인 책임 없음 ), 자수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 수법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2년 ( 감경영역 )

2.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죄는 아내를 살해한 범죄로 형과 치료감호를 받은 피고인이 편집형 조현병으로 망상에 빠진 상태에서 함께 살던 형수를 칼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과 피해 정도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형에 대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적대적 감정을 계속 보이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형벌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을 부과함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오래된 정신질환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 당일 경찰에 자수하였으며, 공판 과정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속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피고인의 형조차 다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어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상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조의연

손태원

송명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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