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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1 2017고단20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11:40 경 대전 대덕구 계 족로 637에 있는 근로 복지공단 대전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영양제를 놓아 달라며 행패를 부리던 중, 위 병원 측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 여, 25세) 이 피고인을 침대에 앉혀 진정시킨 후 다시 일어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 이 미친년은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망막 열 공 동반된 망막 박리, 유리체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 공무집행 방해), 수사보고,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D 상해 후유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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