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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5 2017고단23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01]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5. 01:00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8만 원 상당의 보드카 1 병 등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4:1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무전 취식 하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51 세 )으로부터 사기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뒤, 같은 날 04:25 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대전 대덕경찰서 E 지구대에서 위 F이 피고인을 조사석에 앉히려고 하자,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F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471] 피고인은 2017. 9. 28. 23:57 경 대전 대덕구 H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와 택시기사인 I에게 계속 시비를 걸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J( 여, 31세 )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K 등 행인 3~4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니네

가 하는 일이 뭐야, 좆만한 경찰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3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17 고단 44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택시기사 I 전화수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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