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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36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에서, 피해자 F에게 “ 급매물로 G 아파트 301호가 나왔는데 돈을 빌려 주면 2010. 11. 30.에 갚겠다.

” 고 말하고 2010. 6. 4. 및 2010. 6. 7. 피해 자로부터 합계 1,600만원을 송금 받은 다음 2010. 6. 11. 부산 부산진구 H 아파트 상가 1009호에 관하여 피해자를 가등 기권자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2010. 10. 경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가등기를 해제 받더라도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가 등기를 해제해 주면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0. 12. 위 가등 기의 말소 등기를 경료 하게 함으로써, 피 담보채권 1,600만 원 및 그 이자에 대한 담보이익에 준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집합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다가, 구속이 되자 비로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장기간 재판에 불출석하였다.

다만 편취 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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