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14: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신석초등학교 쪽에서 대흥역 쪽으로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정차된 차량이 많은 이면도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53세) 소유의 E 그랜드 보이저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1,910,07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자진신고접수용)
1. 사고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E 피해차량 견적서 제출, 마포구 C 상가 CCTV 영상 복사본 CD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