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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31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6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경부터 남편인 D(2011. 1. 31. 사망)과 같이 운영하던 중화음식점의 운영이 계속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여 이를 가계수표 발행, 금전 차용 등으로 메꾸는 관계로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7. 3. 25.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위 D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잠시 사용하고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해

4. 30.경 1,000만원, 2008. 7. 18.경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9. 12. 8.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고인 부부 운영의 중화음식점 ‘I’에서, 피해자 G에게 ‘급히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이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 1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주)고려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0. 2. 11.경 위 중화음식점 ‘I’에서, 피해자 (주)고려상호저축은행의 성명불상 대출담당자에게 전화하여 '400만 원을 대출해주면 24개월 동안 원리금을 상환하겠다

'고 거짓말하면서 대출서류를 팩스로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0. 3. 25.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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