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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61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6. 1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179]

1. 피고인은 2013. 8. 4. 11: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42세)에게 “심장병어린이 후원행사에 기부를 받고 있다. 좋은 일 하는 거니까 기부 좀 하쇼. 내가 조폭인데 예전에 감방도 다녀왔고, 좋은 일 하는 거니까 좀 도와.”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6.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초순 15:00경 인천 남구 F 주민센터 동장실에서 피해자 G(55세)에게 “심장병어린이를 돕는 행사에 기부를 하쇼. 내가 조폭이고 감방에 갔다가 얼마 전에 나왔소. 지금 당장 돈을 주쇼. 배때기를 쑤신다. 씨발.”이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8. 16. 11: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대학교 총무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J(43세)에게 “심장병어린이 후원행사를 하는데 기부를 해 달라. 내가 조폭인데 마음잡고 살게 좀 도와주쇼. 내가 감방에도 다녀왔다.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8. 20. 12:50경 위 3.항 기재 장소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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