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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3 2017구단6573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B 지상 한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 마당 31.34㎡, 동측 출입구 1.82㎡, 북측 주방 7.24㎡를 무단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2016. 12. 29. 원고에 대하여 합계 8,225,38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각 해당 부분에 빗물 및 햇빛을 막기 위해 아크릴 판넬 등을 이용하여 처마를 만들어 놓았을 뿐이다. 특히 마당 부분은 원래 마당이었던 바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동쪽 출입구는 예전부터 출입구로 사용되고 있던 곳에 덮개를 덮어 놓았을 뿐이며, 북쪽 주방은 빗물을 막기 위해 빗물받이 홈통으로 처마를 연결시켜 놓았을 뿐이다. 나아가 동쪽 출입구와 북쪽 주방에는 하수관이 있어 그곳은 증축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 2) 한편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옥의 경우 처마로부터 건축물 안쪽 2미터 내의 면적은 건축면적으로 보지 아니하는데, 원고가 설치한 각 덮개는 처마로서 2미터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각 덮개를 설치한 것은 건축면적을 늘린 것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으로 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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