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1.12 2014가단16417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C 구거 3,16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남시 분당구 D 대 523㎡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였는데, 피고와 E는 2012. 6. 26.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대지 중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고, 이에 더하여 위 지상 주택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구거는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해 있는 국가 소유의 부동산이고, 원고는 2001. 5.경부터 성남시 분당구청으로부터 위 구거에 관한 공유수면점용 허가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대리인인 처 F을 통하여 피고 및 E와 사이에 2012. 8.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별지와 같은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제7,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구거는 원고가 성남시 분당구청으로부터 2001. 5.경 공유수면점용 허가를 받은 이래 계속하여 사용료와 면허세를 납부해 왔음에도,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점유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하게 하여 아래 내용과 같은 손해를 발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거 위에 있는 청구취지 기재 각 물건을 수거하고, 위 구거를 인도하고, 아래 내용과 같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입은 구체적 손해는, 피고가 이 사건 구거를 불법 점유한 2012. 9. 1.부터 1년 10개월 상당의 기간 동안 원고가 납부한 사용료 484,494원과 면허세 49,499원 등 합계 531,499원, 피고의 위 점유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구거에서 더덕, 참나물, 깻잎, 대봉감 등을 매년 경작하였다면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5,499,990원, 원고가 2014. 5. 10. 이 사건 구거에 고구마 100포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