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주시 덕진구 B 전 1134㎡ 중 별지도면 표시 기호 6, 7, 18, 19, 20, 21, 1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2. 8. 덕진구 B 전 1134㎡(‘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73년부터 1998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6, 7, 18, 19, 20, 21, 11, 12, 13, 17, 16, 1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26㎡(‘이 사건 구거’)에 콘크리트 구거를 설치하여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다.
이 사건 구거에 대한 2015. 12. 8.부터 2015. 12. 31.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41,760원, 2016. 1. 1.부터의 월 임료 상당액은 53,8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 촉탁결과, 감정인 C의 임료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구거를 점유 중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구거를 철거하고 그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거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41,760원 및 2016. 1. 1.부터 이 사건 구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53,8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행정 관행상 이 사건 구거 설치 당시의 토지 소유자가 구거 설치에 동의하였을 것이고, 설치 후 토지 소유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며, 원고도 이 사건 구거가 설치되어 있고 인근 주민들이 무상으로 통행로로 사용해 왔던 사정을 알고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구거 부분에 관하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구거를 점유관리하였다고 하여...